정부지원금

결혼장려금

📢 신혼부부를 위한 경제적 지원

결혼축하·장려금 최대 1,000만원

💙 결혼축하금 신청기간

혼인신고 후 6개월~1년 6개월 이내

*보통의 지역에서는 혼인신고 이후 1년 이내입니다.
지역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📌 2025년 결혼축하·장려금 지원내용

신혼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제도입니다.

1. 지원금액

(지역별 상이)
• 최대 지원금액 1,000만원

2. 자격요건

(지역별 상이)
• 만18세 이상~39세 이하의 청년
• 초혼 혼인신고인 경우
• 6개월~1년 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주민등록
•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~1년 이내 신청

3. 필요서류

(지역별 상이)
• 신분증
•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
• 주민등록초본 (과거 이력 포함)
•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(온라인 작성 가능)
• 소득금액증명원
• 사실증명 (신고사실없음)
•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📌 결혼축하·장려지원금 신청방법

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!

온라인 신청

1. 정부24 활용
- 정부24 웹사이트(https://www.gov.kr/)에서 '보조금24'를 통해 신청 가능한 결혼 관련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의 자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보 연계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2,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
- 각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결혼 장려금 지원 정책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예시: 청주시의 경우,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비용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오프라인 신청

1. 주민센터 방문
- 결혼장려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.
2. 시/군/구청 방문
-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청, 군청, 구청의 관련 부서(예: 복지정책과, 청년정책팀)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신청 시 필요 서류 (일반적인 예시)
-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동의서
- 주민등록초본 (주소 변경 이력 포함)
- 혼인관계증명서 (부부 각 1부)
- 통장 사본 (신청자 본인 명의)
-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: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